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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거북이134
기운찬거북이134

진입로가 사도인 다가구주택을 사려고합니다

사도는 13평이고 제가사려는 다가구주택은54평으로 이 사도를 통해야만 들어갈수있는 구조입니다

사도의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1982년 환지로 취득했고 2011년 아들이 상속받은듯 합니다

다들사도낀집 사지말라는데 전 이집이 마음에들어서 사고싶은데 어떤걸 조심해야할까요?

사도 주인이 나중에 진입로를 막는다거나 사용료를 청구할수있나요?

이 집을 사게되면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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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일한 통로라면 해당 통로를 막을 수는 없으나 사용료 청구는 가능한 부분이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진입로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금전 보상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도로의 소유자에게 통행에 대한 일정한 사용료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