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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순진한조랑말

갑자기순진한조랑말

부모님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녀 소득공제 관련

한해 사용한 금액을 부모님 앞으로 정산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피부양자인 경우만 되는건가요?

제가 엄마 밑으로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했는데,

아빠쪽으로 정산 받을수도 있나요?(엄마보다 소득이 좀더 있어서 그쪽으로 받고싶어하셔서)

Chat-gpt에 물어보니 두분 중 한분만이라면 다 가능할걸로 안내가 되긴 하는데.. 오정보도 많은거 같아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업등록 안한 프리랜서(3.3%)로서, 작년 소득이 한달간만 있었습니다.(오백초반)

+찾아보니 5월 종소세랑 연말정산 두가지 모두 공제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잘몰라서 작년엔 종소세만 공제 신청했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