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 심사 관련 문의 및 기간
안녕 하세요
산재 장애등급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재 원인
작년 8월에 기계설비 수리중 감전되어 응급실 이송
감전 된후로 오른팔 감각 저하, 떨림, 저림, 통증 어깨 내부 화상, 두통, 구토를
현재 2월 까지 지속중이며 약 처방 받아 복용을 하고 있으나 차도가 없음
현재 상태는 오른팔은 사용을 못하며, 혼자 옷입기/벋기를 못하고
음식은 조리된 음식을 왼손으로 먹을수 있습니다. ( 젓가락 사용 불가 )
걷을때 어깨부터 허리와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오래 걷기가 힘들고 오른팔과 어깨의 통증이 심함 그나마 왼팔은 사용 가능 하나
어깨 부터 손 까지 통증이 있으며 약간의 손,팔 떨림이 있습니다.
산재측에서 2월 28일 까지 산재 기간 이지만 연장 유/무는 미정 이며,
연장 거부 치료 종결이 되며 장애 신청을 하라고 하는되
만약 위 증상으로 장애 신청을 하며 장애 몇등급이 나올까요?
산재 승인 병명은
1) T754 감전에 의한 유착 동결견 양측
2) T754 shock from electric current(감전에 의한 쇼크)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장애 등급의 경우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의료 기록 검토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야 합니다.
손의 기능장애의 경우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5급 장애,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6급 장애,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8급 장애,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10급(1/2), 12급(1/4)로 분류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금 기준인 7급 이상의 장애 유무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재 보험으로 근재가 없는 경우 직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초과 손해의 경우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흉터 제거비용 등), 장해 부분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가 여부가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의 경위와 장애정도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등급에 대해 이야기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