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 가족회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법인에,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동거중이며,
처남과 아내는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직원은 없으며,
장모님, 처남, 아내는 모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세무사의 의견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조언 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내년 1월에 출산 예정이라
고용보험에 가입 후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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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반려될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고 인정되면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