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제 와이프가 회사내 직원으로 소속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산재, 고용보험은 배우자이기에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아내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라 유급보장을 못받고, 급여지원도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로 20일 유급보장 및 급여지원이 되던데, 공동대표라도 대표자라 이에 해당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가 대표자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정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질문의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아내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라 유급보장을 못받고, 급여지원도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되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 맞고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로 20일 유급보장 및 급여지원이 되던데, 공동대표라도 대표자라 이에 해당 없을까요?
공동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므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 및 사업장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급여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대표자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