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자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사용 할 수 있는지
법인대표자의 사모님이 출산육아휴직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취득은 되어계신데 배우자라 고용산재는 가입이 안됬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지급 출산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고 별개로 본인이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유급휴직은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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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뷰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휴직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휴가ㆍ휴직은 부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