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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생기있는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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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인사업자는 해당이 없나요?

남편이 1인사업자이고(수익은 아주 적음)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장(작은 규모)에도 근무중입니다.

출산급여나 출산휴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어야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부친이 근무하는 곳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출산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