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노란황여새212
노란황여새212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말 그대로 남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4대보험 들어 있고요.

직원들 몇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나오던데 해당 금액 받을수있나요?

이리저리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대표이면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인 바, 개인사업자 대표님이시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단독, 고용사업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할 시 출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된다면 출산휴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지 10일치의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예를들얼 월급제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받아 10일을 쉰 경우라도 1개월치의 월급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자이라 하더라도 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는지 여부는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 대표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어야 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