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의 휴무 문제에 관한 문제의 건 입니다

저는 농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양계장 인데요. 산란의 문제로 일요일 제외한 나라에서 지정한 빨간날은 휴무가 없습니다. 닭이 휴무라고 산란을 안라는 것도 아니니 까요. 올 추삭도 마찬가지이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을 옮긴다는 건 사치에 불구 할까요? 참고로 제 나이는 58세 입니다. 버타는게 맞는 답 이겠지요? 우습게 보이실지도 보르겠지만 답답해서 자문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축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시간/휴게/주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빨간날 근무 자체를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장기간 휴식 없이 버티는 것이 답은 아니므로 임금, 휴무 조건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비교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휴일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합의하여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종으로의 이직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동물의 사육,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젊은 연령이니 업종을 전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