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엔 실제 연봉이 2900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질문드립니다.
연봉(연간) 2,900만원 + 선복지포인트(연간) 100만원
ㆍ기본급(월간) 2,175,000원
ㆍ시점상여(설,추석) 1,450,000원
이라고 안내받았는데 , 실제 월급은 2,175,000(세전) 이고, 설+추석상여금(2,900,000)포함해야 2900인걸까요? 아님 217이 세후고, 상여금 총 290만은 별도인건지?
그럼 실제론 연봉이 2600인건지, 아님 저렇게 포함해도 실제 연봉 2900으로 표기되어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이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도 아니고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세전, 세후 연봉을 따로 말하기도 합니다.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세후금액으로 기재하지 않는 한, 연봉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기본급*12개월+연간상여금+연간선복지포인트"으로 산정된 세전금액이 연봉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어떠한 금액을 포함하여 표기할지는 기업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2900이 맞다, 2600이 맞다라는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건 매월 지급되는 월정급여 + 설명절상여 + 성과급 정도를 연봉에 포함하고
복지포인트는 보통 원천징수영수증상 찍히는 금액 때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