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DDP 조건으로 구매하셨지만, 국내 포워더가 이를 DAP로 인식하고 물품 인도를 보류하는 상황이므로 몇 가지 확인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통해 수출자가 명확히 DDP 조건을 적용했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DDP 조건이 표기된 문서를 포워더에게 제시하고, 수출자에게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포워더가 DAP로 처리하고 있다면, 수출자와 포워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요청하거나 수출자가 직접 포워더에게 DDP 조건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 측에서도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중재를 위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창고료와 지연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상황 설명을 통해 포워더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