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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는법이 무었인가요?

작년 기준 총소득에 25%이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8만원을 뱉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뱉거나 더받을수 있을까요? 효율있는 지출사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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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를 많이 한다고해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은 본인의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차이입니다.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검토와 부양가족, 주택관련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이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일 뿐 동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을 늘려야 하는 데 2022년 연말정산까지 적용받은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기존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지 검토하시고, 새로이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를 추가로 검토하여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