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비과세 구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0%구간이 어디까지고 4%구간이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0%구간인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는데
이후 매출 구간이 넘어가서 4%가 되면 지금 해준거도 나중에 4% 부가세가 발생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 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업종에 따라 1%~4%가 부과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