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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차를 사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54세 남자이고 현재 여유자금이 2000만원 있고 차량 가격은 4300만원입니다.

문제는 여유자금이 올해 9월에 받은 퇴직금으로 IRP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받은 퇴직금은 별도 IRP계좌에 있고요.

오토할부를 알아보니 60개월 할부이자가 2.3%이고 전액 할부를 할 경우 월 7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등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해지하고 최대한 현금으로 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IRP계좌는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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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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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형태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보다는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 지는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