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돌반지 및 각종 금부치 추후 자녀가 성인 된 후 현금화 하여도 증여세가 없는지 문의
곧 자녀가 돌잔치를 합니다.
양가 친척들이 많아 금반지를 포함하여 각종 금부치들이나 용돈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자녀를 축하하기 위해 5돈 정도 선물할 예정인데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현금화 하기 편하라고 한국금거래소에서 작은 골드바 형태로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자녀가 해당 금부치들을 현금화 했을 때 증여세 납부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친척 중 누가 무엇을 줬고 영수증도 받아야 하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특히 현물인 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또 누가 줬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현재 금이 많이 올라서 5돈 하면 500이 넘던데 그 외에 이것저것 모으면 1000단위까지도 갈 수 있고요...
이미 미성년 자녀 2000은 증여세 신고하여 비과세 받은 상태라 추가적인 증여세 납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나중에 해당 금을 현금화 하여 일상 소비에 지출한다면 사실 신고 안하셔도 되지만 주식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