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약 1억원의 금 현물 증여시 출처 증빙

3명의 30대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과거 결혼할때 패물부터 돌반지 등등 금붙이를 지금 시세 기준 1억 조금 넘게 모아두었는데 이번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이를 증여해주려고 합니다.

1억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해서 이에 맞게 금을 주려고 하고, 자녀는 이를 현금화해 주택 구매 등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물로 받고 증여세 신고를 바로 하게 항려합니다.

자녀가 증여세 신고 시 저에게 이 금이 어디서 낫는지 영수증이나 출처를 요구할까요? 그런 영수증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께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차라리 본인이 금을 판 돈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신고시 편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