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약 1억원의 금 현물 증여시 출처 증빙
3명의 30대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과거 결혼할때 패물부터 돌반지 등등 금붙이를 지금 시세 기준 1억 조금 넘게 모아두었는데 이번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이를 증여해주려고 합니다.
1억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해서 이에 맞게 금을 주려고 하고, 자녀는 이를 현금화해 주택 구매 등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물로 받고 증여세 신고를 바로 하게 항려합니다.
자녀가 증여세 신고 시 저에게 이 금이 어디서 낫는지 영수증이나 출처를 요구할까요? 그런 영수증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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