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억을 주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자가 너무 귀엽고 대견합니다.
그런데 15평 아파트가 너무 좁아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1억을 만들어서 이사에 보태라고 하고 싶은데 10년에 5천만 증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결혼식 비용 겸 해서 이미 5천을 줬으니 그건 끝난 거 같고
1.1억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차용증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법이 되나요?
농사짓고 사는 애비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억원에 세율 10%를 곱한 1천만원이며, 자진신고 및 납부할 경우 3%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상세액은 970만원 입니다.
2. 금전무상대출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1억에 대한 증여세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대략 1천만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자진신고하여 신고세액 공제 3% 적용시 대략 970만원이 발생합니다.
2.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세율 10%을 적용하여 산출된 1천만원에서 3%를 공제(신고세액공제)한 970만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받은 것이 아니니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사후적으로 원리금의 상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입 사실이 맞다면 상환도 해야할테니까요.
원칙적인 부분을 떠나서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개인의 모든 거래 기록을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이 재산을 스스로 취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소명하는 과정에서 부과됩니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실제로 증여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과세기관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공개적인 답변은 조금 애매할 수 밖에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 원입니다.
2. 자녀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을 한다면 자녀로부터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매월 원금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1억 원이라면 무이자로 대여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고 증여재산공제액이 이전 10년간 5천만원을 이미 공제하셨으므로 0원일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2. 차용증으로 인한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수도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거래가 차입거래임을 직접 증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등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서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세율이 10%가 적용되고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한다면 970만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크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매달 당좌대출이자율(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입을 한다면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