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돌잔치, 보험금)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최근에 자녀 돌잔치가 있어서 자녀 조부모님이 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주셨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상태인데요, 이를 자녀에게 입금해줄 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입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아들에게 태아보험을 들었는데, 진단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일정 금액(1천만 원 가량) 나올 예정입니다. 수익자는 현재 배우자(아들의 모)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을 아들에게 넘겨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수령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므로 이를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그 자금의 출처가 상기의 축하금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험의 수익자가 배우자인 상태에서 이자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축의금, 부의금, 축하금 등의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증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과다한 경조사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2)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자 자신의 소득,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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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냥 입금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