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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노란불에 자동차로 교차로를 건너던 중 빨간불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간 정도에 빨간불로 바뀌었고, cctv가 있는장소였는데, 이럴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과태료 부과과 안되기 위해 교차로 중간에 쉬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유로운흑마늘28
카메라가 중간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찍히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요.
요즘 노란불에 급제동해야한다로 논란이 많은데 차가 노란불에 반이상 지나가졌다면 지나가셔도 과태료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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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중간정도에 지났을때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하면 부과가 안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그러나 빨간불로 바꼇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통과를 해야 합니다 스면 안되죠
유망한황로76
신호단속 카메라는 진입시점과 종점부 2개의 지점을 빨간불로 통과했을때 단속 됩니다.
진입시점에 노란불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