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부과해야 할 세금 종류가 무엇인가요?

2019. 10. 12. 09:53

안녕하세요.

만약,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된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건보료, 주민세 말고 또 있나요?

추가로 직장인 기준과 무직자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입신고시 세대주가되면 주민세외에 부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급여소득에 따라 납부가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2. 1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