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2급 형재자매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무2급 시험준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액 공제 할때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안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내 명의의 카드를 형제자매가 썼을때에도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시험 기준으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카드를 썼다면 당연히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를 누가 쓰든 본인명의 카드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를 형제자매가 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것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기에 간소화 자료 상으로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본인,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형제 자매 명의의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한편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형제자매 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