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본인,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형제 자매 명의의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한편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형제자매 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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