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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힘찬낙지164
아내는 일반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남편 육아휴직 시작시 3+3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내에 3+3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인혜 보육교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
안녕하세요. 김인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기가 12개월이전까지 신청해서쓸수 있는데 소급분에 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에 정확히문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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