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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잠자리144

꽃다운잠자리144

소액사기 환불 안받고 처벌 할수잇는 방법 없나요

사기꾼이 당근에서 5만원 게임 쿠폰을 4만원에 파는 게시글을 올렸고 전 4만원 입금한 후에 사기 당한걸 알게됫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있어서 연락 못받았다

집에 가서 금방 주겟다 그러더니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친구에게 판거 주겟다

이러는 겁니다

이친구에게 6번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엔 전화를 받더군요 왜 전화 안받았냐고 하니까 배터리 없다고 변명 하길래 중간에 누군가 통화 연결음이 들려서 거짓말인거 다 알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친구는 고2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4가지 입니다

  1. 만약 고소하기 전에 합의금 20만원 불러도 문제 없는지

  2. 사기꾼이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안받고 고소해도 문제없는지

  3. 만약 초범일 경우 합의 안해주면 형량은 어느 정도 인지

  4. 이친구 고등학교 찾아가서 선생 찾아 뵙고 부모님 연락처 물어도 괜찮은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문제없습니다.

    3. 4만원 사기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찾아가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말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환불을 거부하고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거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을 말씀하신 방법으로 확인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도움을 구하시는 게 맞고 고등학교 등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