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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정갈한도미
최고로정갈한도미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소급신고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24.01월~24.03월 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곳 취업을 하고나서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20일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다고 전달받아서 알아보다가 아르바이트 한곳에서 프리랜서(사업자)3.3% 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더라구요 아르바이트 할때 인력사무소로 통해 계약서작성했던 아르바이트라서 인력사무소에 따로 연락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20일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 한곳에 한달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한달만 신고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날짜가 좀 많이 지났기도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그냥 신고 해봐야할까요 ㅠㅠ..? 계약서 는 작성후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사진찍을사람들은 찍으세요 라고 전달받아서 사진을 찍어남겨놓았습니다. 근무는 야간 아르바이트로 7to7 쉬는시간 2시간마다 10분 식사시간 2회에 나눠 30분씩 받고 총 1시간 식사(2회)받았습니다.

근로계약했을때 계약서 사진이랑, 급여받은 내역은 가지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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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한 사실이 있다면, ‘프리랜서 3.3%’로 처리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일용직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업장의 협조 여부가 중요하고, 실질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진, 급여입금내역, 근무스케줄 문자, 출근기록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접수 후에는 공단이 조사에 들어가며, 사용자 측 회신이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