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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조롱이269
숙연한조롱이26921.10.19

거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는데 금액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자 입니다. 아하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의 배송을 배송대행업체에 의뢰하였고 국내 반입 후 저희 창고까지 용달기사님이 운반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달기사님 계좌로 운송료 110,000원 입금해드렸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셔서(연세가 많으시고, 컴퓨터 사용이 불가) 별도로 대행업체 측에 부가세 11,000원을 대행업체 계좌로 입금 후 대행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110,000원 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용달기사님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발급해준다고 안내받았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총금액 121,000원에 대해 발급해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110,000원만 발급받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추후에 문제될만한건 없을까요? 앞으로도 이용해야할 것 같아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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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지급업체와 세금계산서 발급업체가 달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대행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배송업체에서 기사님께 배송료를 지급하는걸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대표님 말씀대로 총지출액이

    121,000원이기 때문에 공급가액 110,000/부가세 11,000원

    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발급받으신 것 같으니 업체에 말씀하셔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이 1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운송료 지급액이 121,000원이라면 세금계산서도 121,000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0,000 / 부가가치세 1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므로 업체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고, 수정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합계금액)대로 송금하므로 121,000원을 발행해야 합니다. 실무자의 실수일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

    서는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므로, 용달기사님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업체명의로 대신발행하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