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콘서트 암표티켓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해도 성립이 되는걸까요?
정가 1장 110,000원 짜리 2장을
중고나라에서 380,000원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등기로 받기로하고 절반입금먼저하고
티켓받아서 나머지 절반입금하기로 했는데
이돈을 제가 19만원이아닌 원래 정가에서 조금더 얹어서
5만원만 보내서 총합 240,000원을 맞춰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신고하면 사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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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티켓을 지급받으시는 것이므로 범죄행위고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대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