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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세금들은 미납시 요청해서 분납이 가능하던데요

그럼 증여세도 이렇게 분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시불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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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도 분납 가능합니다. 최대 5년간 분납 가능하며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납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분할납부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021. 12. 21. 후단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2023. 12. 31. 개정)

    법 71조 2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법 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3. 12. 31.) 5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2023. 12. 31. 개정)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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