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5.6.29일에 에브리타임 성생활 게시판에 노예녀 구한다 쪽지해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익명인이 쪽지가 왔어요 사진과 같은 대화를 나눴고 갑자기 신고한다고 합니다.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 확률은 얼마정도 될까요? 현재 잠도 안오고 정말 힘드네요. 잘못된 행동인걸 알아서 많이 반성중입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