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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젊은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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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통보후 후임이 안구해질때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서 근무중이며 퇴사를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혼자 일하구 있구요 인수인계 해줄사람을 구하지않고 못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럴때 제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할수도 있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사진에바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