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로 횡단보도 대각선으로 타고 가다가사람 박음
제가 오늘 1시 10분쯤에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대각서으로 가다가 초등학생애를 박았어요. 걔네가 느리게 가서 제가 걔네 앞으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걔네중 한명이 뛰어서 그 친구랑 제가 밖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갈수있다는 표시는 있었는데 제가 대각선으로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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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그 횡단도를 통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있지만 횡단도를 벗어나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이 무조건 불리한 사고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이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시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없이 합의를 잘 보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갈수있다는 표시는 있었는데 제가 대각선으로 갔어요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갈수있는 표시는 횡단보도옆의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로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다 보행인을 충격했다면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