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회사 내 인센티브 관련 문의
회사 내에서 급여 외 인센티브로 따로 소득이 발생하면 이것 또한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종소세 관련으로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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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 시 정산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급여 외 인센티브의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급여 외 인센티브도 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만약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차이는 없으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 측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인지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