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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반딧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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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자동 공무직전환?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자동 전환이 아니라 공무직 자리가 나왔을 경우, 공무직 채용 절차를 통해 합격 하였을시 공무직 전환이 되도록 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만약 2년이 넘은 근로자가 공무직 채용 절차에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연단위 계약 같은 경우는 근무 년수에 제약이 있나요? 호봉 절차도 다른가요? 2년이 넘어 호봉이 올라가야하는데 안올라가 문의 드립니다.

연단위 계약시 사직서 및 퇴사 권유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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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공무직 채용절차에 응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2년이 이미 넘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곧바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관에서 공무직으로 별도 직제를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곧바로 공무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공무직 직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상기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속년수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