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처리(미지급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지급금 회계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 월세지원을 하고있는데 12월 월세 청구서가 내년 1월 중순 또는 말에 나온다고합니다.
그래서 올해 회계처리를 해당 12월 주거지원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
관리비가 비고정적이라 금액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구서 나올때까지 기다리기엔 회계결산이 늦어질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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