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부업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추가 세부담을 알 수 없으며, 근로소득의 규모와 부업소득의 경비(추계경비 또는 실제경비) 등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