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음식배달 하고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따로해야한다고들었어요

개인으로 배달로 수익이 생기면 회사 자체 연말정산이라 내년 5월에 따로 연말정산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부업으로 올해 500을 벌었다고 치면 내년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배달 수입만으로 납부 세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00만원 수준이라면 해당 배달 수입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15~30만원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부업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추가 세부담을 알 수 없으며, 근로소득의 규모와 부업소득의 경비(추계경비 또는 실제경비) 등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500만원에 40프로정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300만원 소득금액이 더 증가하시는 겁니다.

    총급여액이 어느정도 수준일지는 모르시겠으나, 평균적인 소득으로 보았을때, 16.5% 465,000정도가 되실것으로 예상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수입 수준이라면 추가납부세액은 몇만원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