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 - 소득 0원,세액 0원, 4대보험 금액은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특이한 경우로, 2월 퇴사자입니다.
소득은 0원이지만, 2월 퇴사로 4대보험 내역이 있습니다.
따로 기납부 세액 등 계산될 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인가요???
0원은 홈택스에서 등록 되지를 않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발생 기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르면,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급한 소득(급여) 자체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료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일 뿐, 그 자체로 소득이 아닙니다. 급여가 0원인데 보험료만 발생했다면 이는 회사가 대납했거나 근로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채무의 문제이지, 국세청에 보고할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상으로도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은, 보고할 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2. 퇴직자 정산 및 가산세 리스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로 계산됩니다. 지급금액이 0원이면 가산세 또한 0원이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1월이나 2월에 해당 인원을 인원수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지급명세서 인원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인원은 지급명세서에서 제외하는 것이 칙입니다.
제언
제출 제외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는 것은 정상이며, 소득이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4대 보험 처리
발생한 4대 보험료는 내부 회계상 '미수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국세청 신고와는 별개로 공단과의 정산 절차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증빙 보관
혹시 모를 과세관청의 확인 요청에 대비하여,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0원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대장이나 근태 자료를 내부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총 급여가 0인 경우라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