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스마트폰 다들있어서 그런지 실종자를

요즘은 스마트폰이있어서 그런지 실종자를 찾을때

예전처럼전단을 붙이지않고 알림문자로 오든데 이런것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알림문자를 발송하겠으며, 경찰에서 신고내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