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4층 빌딩 필로티 구조인데 여기다가 컨테이너 놓고 사용해도 될까요?
빌딩 내 땅은 제 땅이고 건물 1층 주차공간에 컨테이너를 놓는건 아닌데 짐들이 많아 따로 넣어둘 창고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빌딩부지 안에 들여놓고 사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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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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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와 상관없이 컨테이너 설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연락옵니다. 위성감시를 하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차장이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주차장에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도 둘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빌딩과 땅이 본인 소유라고 하신다면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거주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은 필요할 것으로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를 하고 진행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임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필로티 공간에 두고 쓰는 것이나 건물 주변 빈 곳에 두고 쓰는 것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서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고기간을 연장하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로티 공간에 두실 때는 주차구획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며, 필로티 바깥면이 1/2이상이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벽체로 막히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