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란, 지붕,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한 건조물로서 그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컨테이너는 이러한 건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못해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