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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

컨테이너는 등기가 가능하나요?

컨테이너를 방처럼 만들어 사람들이 일하고 쉬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고 안쪽에 옷을 보관할 수있는 캐비넷을 두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가 지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인데,

이 경우 컨테이너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면 동산으로 보아 소유권 이전 계약과 점유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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