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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아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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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실 공동베란다에 미신고 컨테이너로 해도 되나요?

직원휴게실이 건물에 있는 베란다(넓음)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건물 범칙금이 휴게실없는 범칙금(?)보다 저렴해서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신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이 문제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가설건축물이 건물 내에 설치된 것이라면 이는 일종의 증축에 해당하므로 건물설계 변경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설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더라도 건축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