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휴게실 공동베란다에 미신고 컨테이너로 해도 되나요?
2022. 10. 31. 13:07
직원휴게실이 건물에 있는 베란다(넓음)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건물 범칙금이 휴게실없는 범칙금(?)보다 저렴해서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직원휴게실이 건물에 있는 베란다(넓음)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건물 범칙금이 휴게실없는 범칙금(?)보다 저렴해서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신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이 문제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가설건축물이 건물 내에 설치된 것이라면 이는 일종의 증축에 해당하므로 건물설계 변경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설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더라도 건축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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