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같은 거 할 때 건물의 공용시설을 점거하는거, 물론 민간 소유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건물을 민간 소유든 공공건물이든 타인이 점거를 한다면 불법이니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