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이벤트 종소세 문의 합니다.
크림 이벤트로 한달에 140~15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 자주하면 세금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한도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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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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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플랫폼에서는 유저들의 판매자료를 국세청에 넘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