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세금이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가끔 크림이벤트가있을때 물건을 사서 창고보관 후 그대로 되파는데요,
요즘 이거때문에 세금신고하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허용이된다고하는데 1년에 어느정도까지 괜찮을지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이런건 금액을 더받는 되팔이도아닌데 세금이슈가 있는게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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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중고 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의
매매자료 자료중에서 일정금액 초과하는 자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 및 판매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차익이 없다면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여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연 판매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