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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법장엄한복분자
제법장엄한복분자

크림에서 물건 구입 및 판매시 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림에서 최근에 한개상품 (1600만원가량) 구매 후 1500 만원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신분 입니다

  1. 이런경우 대부분 단발성 거래로 세금은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정말 만에하나 세금이 나온다면 순이익은 -100만원으로 손해라서 다른세금문제는 없지만, 매출 1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나올수 있다는 글과 매출 1500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어 추가세금은 없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게 맞는것일지 궁금합니다

항상 전문가분들의 답변에 많은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단발성 거래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든 부가세든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1) 소득세의 경우 비용이 더 커서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닐 것이며 (2) 부가세의 경우 원래 매출 15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34만원(1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 145만원(16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차감한 11만원에 대하여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세 145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세 134만원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가 없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판매금액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손실나서 팔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