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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꾀꼬리88
건강한꾀꼬리8821.04.09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가

a , b 주택 투기지역

2016에 a주택 매수 - 실거주 6년

2020년 12월 b신규주택 매수

a주택 21년 4월 매도 후

c주택에 전세로 살면 a 주택 비과세 못받는건가요?

1년안에 b주택에 전입들 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법이 바뀌어서 b주택에 전입안하고 전세를 살면

양도세를 내여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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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1. 원래집을 사고 1년이상 지난후에 다음집으로 이사갈것

    2. 원래집을 2년 이상 보유할것 (조정지역은 2년 거주요건 필요)

    3. 이사갈집을 사고, 3년이내에 원래 집을 팔것

    [추가규제]

    2019.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구입하면 원래집을 3년이 아니라 2년안에 처분해야함.

    [추가규제]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구입하면 원래집을 1년이내에 처분해야하고, 그 집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기존임차인이 있어 1년내에 전입이 불가하다면 그 계약 만기일까지 연장 가능.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언제 새집을 취득했느냐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달라진다.

    - 2019년12월17일 이후 새집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1년안에 팔고 새집으로 옮겨야한다.

    - 2018년9월14일~2019년12월16일 사이에 새집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 2018년9월13일 이전에 집을 샀다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b주택에 2년 실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