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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닭36
다부진닭36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주소이전

A주택 거주중

B주택 구입하여 일시적 2가구 상황입니다

B주택에 전 양도인이 계약채결한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질문

a주택 선매도후 다른곳에 전세또는 월세로 전입신고

했다가 b주택 세입자 만기시 등기전입신고해도

비과세 실현 가능할까요?

(A주택 주소퇴거후 바로b주택 으로 가야하나요?

중간에 전월세 로 주소 이전하면 비과세 해택못받나요?)

A주택 >>전월세>>b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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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로 전입신고가 되면서 입주를 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