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주소이전
A주택 거주중
B주택 구입하여 일시적 2가구 상황입니다
B주택에 전 양도인이 계약채결한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질문
a주택 선매도후 다른곳에 전세또는 월세로 전입신고
했다가 b주택 세입자 만기시 등기전입신고해도
비과세 실현 가능할까요?
(A주택 주소퇴거후 바로b주택 으로 가야하나요?
중간에 전월세 로 주소 이전하면 비과세 해택못받나요?)
A주택 >>전월세>>b주택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로 전입신고가 되면서 입주를 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