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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소중한타이거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개인 사업자 분이 농협에서 출자배당금으로 2억8천쯤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여쭤보셔서요
금융소득 (배당소득)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산출세액 : 2천만원까지는 14%세율 + 2천만원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세율 (38%)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산출세액은 대략적으로 기재하신 내용이 맞지만, 그로스업 등 구체적인 내용이 더 가미가 됩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프로그램으로 신고를 할 것이므로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을 해주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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