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와이프 신용카드사용시 연말정산
현재 와이프가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휴직중이묘,
제가 외벌이로 혼자 돈을 벌고있습니다. 와이프가 자기앞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
이금액은 제가 나중에 연말정산받을때 인정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후에 와이프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지 않고 전업주부를 할경우 계속해서 와이프명의 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소득금액이 중요한데 1년간 총 소득금액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이하라면 와이프의 카드사용액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육아휴직 전후로 하여 2024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5년 초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직하지 않고 전업주부를 한다면 총급여액이 0이 되는 것으로 계속하여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내분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내도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 아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며,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식 급여는 비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전업주부가 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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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분이 연말정에 인적공제 대상이시라고 하시면
해당 카드사용금액이 포함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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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되더라도 총급여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