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할때 엄청싼 가격에 내놓고는 물어볼때 다른가격을 제시했을때.. 아, 본론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ㅠㅠ 죄송합니다

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저 질문을 쉽게 풀수 있으리라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먼저, 협상없이 구매가 가능한 앱이라는 가정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중고거래할때 가격을 제시한 상태로 매물을 올리지않습니까? 예를들어 누군가 팔찌를 1000원에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매희망자가 나타나 판매자에게 묻습니다. "너무 싸게올리셨는데 이가격 맞습니까?" 이에 판매자가 답합니다. "아, 사실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원한 금액을 제시하지않고 싸게 매물을 올린상황이라고 한다면, 팔찌의 궁극적 금액은 10000원이잖습니까.

그런데, 구매희망자가 이러한 물음없이 구매를 했다고 합시다. 이에 판매자는 "아, 죄송하지만 제가 원래 파려는 금액과 다르기에 드릴수 없습니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구매희망자는 그 구매한 상품에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어려우시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안될 수 있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로 1000원에 올렸는데

    실제로는 만원이라고 하여 쿨거래로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변심하여 만원보다 더 받아야 하는데 미안하다 환불해주겠다고 한다는거죠?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직거래로 구매하는게 아니라 택배거래 이런걸로 거래하시기로 하고 금액을 입금하였다면 사기성이 매우 짙으니 환불받고 다른물건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 판매자가 어플에 중고가격을 올려놓았고 또 만나든지 아님 택배로 보내든지 해서 이루어진 거래인데

    거래후 가격혼동을 했다며 환불해주고 돌려받는다는것은 구매자가 동의를 하면 몰라도 거절한다해도

    그 거래는 잘못된 거래가 아니라봅니다. 판매자가 거래로 내놓았을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매가격인데

    충분히 그 가격을 검토한후 내놓았으므로 거래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책된다고 봅니다.

  • 요약하자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온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실 노출도를 올리기 위해 가격을 임의로 입력해놓은 상황이었고, 판매자가 물건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제 생각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이 어려워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강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얻어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질문자님께선 지금 상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기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다만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속였을 경우는 형법상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판매 게시글에 의도적으로 기입한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제가 짧게 생각해본 결론입니다만, 법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올리셔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얻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