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거래할때 엄청싼 가격에 내놓고는 물어볼때 다른가격을 제시했을때.. 아, 본론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ㅠㅠ 죄송합니다
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저 질문을 쉽게 풀수 있으리라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먼저, 협상없이 구매가 가능한 앱이라는 가정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중고거래할때 가격을 제시한 상태로 매물을 올리지않습니까? 예를들어 누군가 팔찌를 1000원에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매희망자가 나타나 판매자에게 묻습니다. "너무 싸게올리셨는데 이가격 맞습니까?" 이에 판매자가 답합니다. "아, 사실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원한 금액을 제시하지않고 싸게 매물을 올린상황이라고 한다면, 팔찌의 궁극적 금액은 10000원이잖습니까.
그런데, 구매희망자가 이러한 물음없이 구매를 했다고 합시다. 이에 판매자는 "아, 죄송하지만 제가 원래 파려는 금액과 다르기에 드릴수 없습니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구매희망자는 그 구매한 상품에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어려우시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안될 수 있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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