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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즉흥적인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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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정자산(가구 등 비품) 중고거래 매각 시 증빙 미발행 시 세무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무실 정리하며 기존 사용중이던 파티션, 책상 등을 중고거래로 매각 예정입니다.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매자가 원치 않아 개인정보(주민번호)등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세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총 합계 시 약 300만원 정도 될 예정이고

건수는 여러명에게 분할 판매 시 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증빙발행 후 매각만 해봐서 해당 방법을 알 수 가 없네요ㅠ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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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에게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증빙으로는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등 요청이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