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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1.04.01

법인 자산을 개인에게 매각 시 증빙처리 방법

법인 명의 자산을 개인에게 매각 할 예정입니다.

이때 적격증빙은 어떤걸 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있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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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구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자산 매각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비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나을 것입니다.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어떤 자산을 매각하셨는지 몰라 자세히 답변을 드릴순 없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자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인이 사업자인경우 세금계산서나 사업자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 계약서나 견적서 그리고 이체내역서 등으로 증빙을 준비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어떤 자산을 매각하셨는지 몰라 자세히 답변을 드릴순 없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각하는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공급받는자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자산자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고정자산등은 계약서, 송금내역 등도 있는게 좋습니다.